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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소위 ‘ 보험 먹튀’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또한 피고인 A이 편취한 1억 5,000만 원의 수익 중 상당부분인 7,000만 원을 가져갔던바 자신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Q의 원심 진술 피고인 B가 Q에게 자신이 R 명의의 보험료 및 보험 수당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등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특히 R 명의의 보험 모집 수당 편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이다. ,

T과 피고인 A의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