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44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4. 8. 10.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광주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로 합계 208,592,833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각 입출금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억여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