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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0길 대신시장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택시운전기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그 동기 또는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동기, 폭행방법, 폭행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승차거부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7세의 고령으로서 폭행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