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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2010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당 내 경선에도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적용되어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 정당 선거권 자들을 대신하여 투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T 정당 업무 담당자들 로 하여금 마치 선거권자 본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오인 착각하게 한 행위로서 ‘ 위계 ’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그 방해에 대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당내 경선 선거 제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그 범의 및 위계의 상대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