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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6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01: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해 "너는 등신이다. 니네 아버지는 죽었다. 너는 좆밥이다. 때려봐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앞에 놓여 있던 포도,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너희는 아무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E의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근무하는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