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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0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3: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을 가리키며 " 원산지 표시가 없네.

"라고 말하며 휴대 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 어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매장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 집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4:17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피고인이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나랑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 하나, 피해자 D, 경위 G, 목격자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