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우울증 증상과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을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병원 당직 실에 두고 나온 점,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