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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매출미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2. 20.~2011. 12. 8. 안동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2.분 판매대금 24,933,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합계 1,413,438,000원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위 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28,494,364원과 종합소득세 22,978,904원 합계 151,473,268원을 포탈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통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0. 1.~2011. 12. 8. 안동시 E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창고에서 2,000ℓ들이 유류저장탱크 6개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미리 준비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17ℓ들이 판매 용기에 나누어 담아 안동과 의성 일대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1통에 18,000~1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288,014ℓ 시가 344,872,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교통세 152,359,000원 및 교육세 22,854,000원 합계 175,213,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증거서류(A 심문조서, 월별매출명세서, 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2012노34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