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51 | 상증 | 2012-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551 (2012.08.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3. OOO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물류(이하 “OOO물류”라 한다)의 주식 5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3월~2011년 4월 OOO물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물류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1.8.1. 청구인에게 2005.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OOO물류,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기륜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회사의 실질대표 및 주주가 배OOO임을 확인하였다.

위 회사들은 모두 중고자동차 수출을 업종으로 하고 사무실도 동일하나 3개의 회사로 설립되어 있는데, 이는 ‘OOO은행 여신업무 제규정집’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신규여신을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 주주구성, 대표자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OOO물류는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무역금융 한도 산정과 은행 여신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로부터 분사하였고, 회사 경영상 불가피하게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상 이사로 재직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적도 없고, 이익배당도 실시한 적도 없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은 OOO물류의 무역금융 융자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물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배OOO은 OOO물류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45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1997.1.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물류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물류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

(2)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주당 OOO원)을 2005.7.13. 전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06.2.3. 손OOO, 김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상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8.~2005.12.31. OOO물류에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5.7.14.~2006.1.20.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의 OOO물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3월~2011년 5월 기간 중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범칙조사에서 배OOO은 OOO물류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물류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은행여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의 여신업무 제규정집에 있는 동일인 지배 중소기업군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물류의 은행여신 규모가 증가한 규모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6)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물류의 은행여신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물류의 은행여신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OOO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