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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단체’의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E(32세)이 조직을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선배들의 호출을 무시하거나 선배들을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조직 결속을 위한 회합에도 참석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5. 일자불상 0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임마, 니 일로 와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임마, 니 어디 조직이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근처에 있던 사각형 모양의 철제 기름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위 사건 이후 ‘D단체’ 조직원들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후 B에게 피해자를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으로 불러낼 것을 지시하고, 2018. 6. 8. 21:30경 피해자가 B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빌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에게 “트렁크에서 칼 꺼내”라고 말하며 은근히 겁을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