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30. 13: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짜발이 새끼들 니들 하는 일이 머가 있어.”라며 F(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올라탄 후, 조수석 뒷문을 담벼락 쪽으로 밀쳐 긁히게 하여 시가 257,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문을 손괴하여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놈들. 짜발이들 새끼 돈이나 받아 쳐 묵는 것들이.”라고 욕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발로 차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및 체포보고, 각 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