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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6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저의 목을 강하게 누르면서 어깨를 쳤습니다’라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조사한 경찰관 D도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식으로 욕설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피해자를 향해서 욕설을 했고 손날로 목을 쳤는지 어쨌든 목을 가격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