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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24 2016노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강제 추행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