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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5 2018고합121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B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판단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들어맞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70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E(여, 45세)과는 모녀관계이다.

피고인

B와 C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09년경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알게 된 C를 통해 남편인 피고인 B를 2014년경 소개받은 후,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관한 조언을 피고인 B에게 구하던 중 성관계를 맺는 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A는 수년간 피고인 B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빌려주어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러던 중 남편인 피해자 D이 수십년간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금전문제로 시달리게 하면서도 조카인 F에게는 수시로 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만기가 된 적금을 F에게 송금해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고충을 토로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고인 A는 C가 빌려간 1,300만 원 및 피고인 B가 빌려간 5,9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살인이 성공할 경우 추가 금원을 지급하며 만약 범행이 발각되면 변호사 비용 및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을 반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2018년 6월 초순경 살인예비 피고인들은 2018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번호와 주된 주행 코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