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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1.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8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