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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정3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 동구 E, 5 층 502호에 위치한 토목 ㆍ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에서, 건축물 철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인 14.4㎡ 의 철제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항 측 사진 첨부)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축조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축조 당시에는 그 곳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인부들의 휴식공간 ㆍ 창고 ㆍ 사무공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유치권 행사 때에도 그러한 용도를 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와 건축법 제 20조 제 3 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