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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39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동서식품에서 1989. 8. 17.부터 2010. 8. 26.까지 재직하면서 이 사건 무렵 F의 과장으로서 마케팅 및 판촉물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이라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경 회사 내 판촉물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동서식품에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G’ 용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2. 24.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H의 사무실 내에서, 위 B로부터 앞으로도 위 동서식품에 위 G 용기를 판촉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액면 5,000만 원권 전자어음을 무이자로 빌림으로써, 그에 대한 상법상 법정이율 6%, 지급기일 2010. 3. 22.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약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액면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전자어음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이자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액면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만기결제 상세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경력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