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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647 | 소득 | 2008-12-02

[사건번호]

조심2008중2647 (2008.12.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간이영수증상 품목과 수량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의 계좌번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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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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