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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3:14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