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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2461 (2018.08.03)

제목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901

원고

김○○외2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8.29.

판결선고

2019.09.24.

주문

1.피고가 2018. 2.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0,909,240원(가산세 포함), 원고 조AA, 조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53,380,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는 법무법인(유한) DDDD 소속 변호사이고, 원고 김○○은 조◎◎의 배우자이며, 원고 조AA, 원고 조BB은 조◎◎의 자녀이다.

나. 조◎◎는 2011년부터 주식회사 ◇◇◇◇홀딩스(2013. 11. 29. 주식회사 ◇◇◇◇바이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법률고문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0. 12. 7. 원고 조AA, 조BB에게 각 현금 3,000만 원을, 2011. 6. 30. 원고 김○○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1).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29. 설립되어 세포치료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2010. 12. 30.자로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기해 2011. 1. 29.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2011. 2. 1. 약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1. 7. 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김○○은 4,000주, 원고 조AA, 조BB은 각 2,000주 합계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다2). 이후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1주 액면가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을 의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0,000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5. 12. 21. 코스닥 상장되었다.

구분

2011. 7. 6.

유상증자 취득

액면분할 증가

2015. 12. 21. 코스닥 상장전 보유 주식 수 합계

원고

김○○

4,000주

36,000주

40,000주

원고

조AA

2,000주

18,000주

20,000주

원고

조BB

2,000주

18,000주

20,000주

합계

8,000주

72,000주

80,000주

마. ○○국세청장은 2017. 8. 30.부터 2017. 10. 13.까지 실시한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조◎◎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할 것을 원고들 및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 원, 주)

구분

해당재산가액

(①)

취득가액

(②)

가치상승기여분

(③=④×@)

취득주식수(④)

증여재산가액

(①-②-③

원고

김○○

603,480,000

60,000,000

-

40,000

543,480,000

원고

조AA

301,740,000

30,000,000

-

20,000

271,740,000

원고

조BB

301,740,000

30,000,000

-

20,000

271,740,000

합계

1,206,960,000

120,000,000

1,086,960,000

바. 원고들은 2017. 11.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12. 모두 불채택되었다.

사. 이후 피고는 2018. 2. 6. 원고 김○○에게 증여세 130,909,240원(가산세 포함), 원고 조AA와 원고 조BB에게 증여세 각 53,380,4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16 내지 18, 20 내지 29호증, 을제1, 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미해당

원고 김○○은 가정주부로 배우자인 조◎◎ 명의의 재산 중 1/2은 실질적으로 원고 김○○ 소유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조AA, 조BB은 모두 성년으로 증여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역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 조AA, 조BB이 3,000만 원의 현금을 각 증여받은 시기는 2010. 12. 7.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2015. 12. 21.로부터 5년 전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등과 같은 정보는 공표된 정보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위법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2차례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차 국세심사위원회에서 8명의 국세심사위원의 의견이 가부동수가 되어 2차로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5항에 규정된 재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나 그와 관련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 2명이 1차 국세심사위원회와 2차 국세심사위원회에 다시 참석하였으나 제척 또는 회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4) 가산세 위법

원고들은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고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 의무 등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법률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미성년자 등 자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다음 그에 관한 자산을 실질적으로 부모 등이 관리하여 자산의 가치가 증대된 경우 가치상승분 등에 관하여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관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미성년자 등'이라고 규정한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년인 경우 행위능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관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자산을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증가된 가치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②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김○○은 1961. 1. 19.생, 원고 조AA는 1987. 4. 13.생,원고 조BB은 1989. 10. 25.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11. 7. 6.경에는 원고 김○○은 50세, 원고 조AA는 24세, 원고 조BB은 21세의 성인이었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들 명의로 인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조◎◎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이는 증여세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들이 조◎◎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전을 증여받아 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한 이상 그와 같은 법적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들에 대한 금전의 증여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원고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이상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조◎◎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특히 원고들은 행위능력을 가진 성년자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조◎◎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관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들은 가정주부, 학생, 의경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적어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의 소득금액 등이 적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성년자인 이상 증여받은 금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가정주부와 같이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자금운용능력이 있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불합리한점, ㉣ 특히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제2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재산을 취득(제3호)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와 관련한 내부정보는 광범위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 요건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 이라 한다)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 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⑨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및 심의 절차)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

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위 각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조◎◎는 12,000주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