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983

노동조합지부장당선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의 산하 지부 중의 하나이고, 원고는 피고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2014. 6.경 실시된 피고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지부장인 C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4. 6. 24. 새로운 지부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와 D, E, F, G이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었다

(이하 위 2014. 6. 24.자 투표를 ‘이 사건 1차 투표’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최다 득표자인 원고(44표 득표)와 D(73표 득표)을 대상으로 2014. 6. 27.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하 2014. 6. 27.자 투표를 ‘이 사건 2차 투표’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1차 투표는 2014. 6. 24. 04:00부터 12:00까지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1차 투표가 끝난 이후 이 사건 2차 투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 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2014. 6. 25. 17:45경 원고로부터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부정행위 제한)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입니다. 특히 유인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 허락을 득한 뒤에 배포하는 데 이의 없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27. 04:00부터 12:00까지 이 사건 2차 투표를 실시하였고, 유효 투표수 170표(피고 지부의 총 조합원은 177명임) 중 원고가 86표를, D이 84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