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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2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6:5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 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피고인의 딸의 뒤통수를 때려 딸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