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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21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4.부터, 2,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6. 5. 2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D, E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임야 5,4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 D, E와 사이에, D,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E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7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 및 건축허가를 통한 사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G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내부적으로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G으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7. 6. 19. G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2018년경부터 그 이자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2018. 6. 4. 4,000,000원, 2018. 6. 21. 2,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마. G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2019. 1.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