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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E 건축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최종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3 개월 안에 수주를 못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증인 D, F는 2017. 9. 4.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 공사 수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3개월 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투자 이후에 나온 이야기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후 G, F는 검찰에 ‘ 피고인이 처음부터 3개월 내에 수주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했다’ 는 내용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11.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에 착각한 것이라면서 그 검찰 진술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번복의 경위 자체가 석연치 않고 같은 사실에 대하여 두 명의 증인이 동시에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인이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가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익금은 중요한 투자 동기이므로 얼마를 어떻게 줄 지 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증인 D은 ‘ 투자 금의 2 배를 주겠다’ 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F는 ‘ 법정 이자 정도를 준다고 했었다’ 고 진술했다가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논의를 한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익금을 얼마로 주기로 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