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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9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아주캐피탈 강서지점에서 C 2011년식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과 20,000,000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K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장권자로 하는 저당권(채무자: 피고인, 피담보채무: 14,000,000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원금 10개월분 및 그 이자 6,790,732원만을 변제하고 18,428,39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일자불상경 위 승용차를 상호불상의 대출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전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