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6729

환불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51,25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G에서 ‘F’라는 상호로 조기유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는 2012. 8. 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자녀인 D(H생 여), E(I생 여)에 대해 ‘F의 기숙하우스 또는 우수 홈스테이에 거주하면서 정규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 주말 액티비티, 식생활건강관리, 학사진학관리 등을 24시간 철저하게 전담선생님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인 ‘미국 동부 관리형 조기유학’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대금을 E에 대하여는 52,000미국달러(이하, $라고만 표시한다)로, D에 대하여는 $55,000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체결) 관리형 조기유학 프로그램의 계약은 보호자(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속비(예약금)를 납부한 날부터 계약이 체결된다.

3. 수속비(예약금)은 유학비용과 별도의 비용으로,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신청자가 선택한 미국학교의 개강일과 종강일에 맞추어 여름 방학을 제외한 1년 학기(봄 학기, 가을학기)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이하 생략) 1년 학기(봄 학기, 가을학기)(피고들이 선택한 학기임) 제5조(유학비용) 신청자기 선택한 유학기간은 조기유학으로 관리형 프로그램(기숙사)이며, 1년 학기(봄 학기, 가을학기) 비용은 55,000달러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홈기숙사 : 학비, 입학비용, International Students Fee, 교과서, 학교 특별활동 비용, 학교점심, 교복 1 Set, 학교 통학비용, 학교 프로그램 비용, 학교발전기금, 하우스기숙사 10개월 비용, 가디언 비용, 인솔비용, 현지 공항 마중비용(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