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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0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경 의왕시 B에서 피해자 ( 주) 에이제이 렌터카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726,000 원씩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차량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나 승인 없이 담보 명목으로 성명 불상의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이제이 렌터카( 주) 의 고소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외상 매출 현황

1. 미납 대여료 지급 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0. 피고인이 횡령한 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2016. 2. 4.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