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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1 2019가합6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