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6.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고양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는 B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탄현큰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로 152cm , 세로 11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폼엑스 판에 “B” 모양으로 오려 낸 검정색 시트지를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를 운행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위조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