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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1 2013가합10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 약정 원고가 2009. 3.경 사위인 피고(원고의 딸 C의 남편이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88.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 그 매도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에게 위 D 토지의 매도대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D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아 2010. 11. 30. 원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대여금 액수 1) 원고는 피고로부터 D 토지의 매도대금이 3억 원이라고 들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액수가 3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D 토지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을 당시 매도대금을 2억 3,000만 원 정도로 정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를 2억 3,8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액수는 위 2억 3,800만 원에서 피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16,080,556원을 공제한 221,919,444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위임장 사본, 원고는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듯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5. 9. 15.경 D 토지를 매수할 무렵부터 위 토지를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왔는데, 2009. 8.경 피고에게 'D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