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영광굴비 등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며 서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굴비를 판매한 후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피해자 소유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뒤쪽 책꽂이 4호 봉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세금계산서 2장과 거래명세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 서구 F 203호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세금계산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일자란에 “12.9.25”, 공급가액란에 “4,550,000”, 월란에 “9”, 일란에 “25” 품목란에 “굴비”, 공급가액란에 “4,550,000”,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G(주)”, 성명란에 “I”, 사업장주소란에 “대전 서구 F 203 가”, 업태란에 “서비스”, 종목란에 “자산관리 외”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자란에 “12.9.28”, 공급가액란에 “3,420,000”, 월란에 “9”, 일란에 “25”, 품목란에 “굴비”, 공급가액란에 “1050,000”, 월란에 “9”, 일란에 “28”, 품목란에 “굴비”, 공급가액란에 “2370,000”,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란에 “J”, 상호란에 “K”, 성명란에 “L”, 사업장주소란에 “대전 서구 F 209”, 업태란에 “서비스”, 종목란에 "SOC사업관련"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