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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46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3,219 원 및 그중 금원 중 42,076,543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2018. 10. 30. 피고의 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그 즈음인 2018. 11. 16. 채권 양도의 통지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양수 금( 대여금) 을 현재까지 연체 중에 있으며, 그 세부 내역은 2020. 5. 11. 기준 아래와 같다.

채권원인 일 :2016. 9. 22. 최초대출금액 :100,000,000 원 연체 이자율: 연 8.9% 채무의 원금 :42,076,543 원 채무의 이자 :6,856,676 원 총 채무금액 :48,933,219 원

2. 판단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피고는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위 채권을 가진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한 개인 회생사건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개 회 1020603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지만 2019. 5. 21. 자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6개 회 67624호로 신청한 개인 회생신청은 2020. 4. 24. 자로 면책결정이 있었지만 그 채권자 목록에 원고는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