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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0861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03. 8. 25.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TOEIC, TOEFL 등의 강의를 해왔고, 원고 B는 1994. 8. 22.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영어와 영미문화, 계열영어 등의 강의를 해왔다.

다. 원고들은 2012. 3. 1. D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1년, 원고들의 소속 및 직급을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월 급여를 2,307,700원으로 각 정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자유의사에 기한 재계약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아울러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면직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였고, 그 후 기초교육원장의 재임용 추천을 받아 2013. 3. 1. 재차 D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 월 급여를 2,384,610원으로 각 정한 것 외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였다. 라.

D대학교 총장은 2013. 12. 19.경 원고들을 비롯하여 2014.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초빙교원들의 명단을 원고들이 소속된 위 대학교 기초교육원에 통보하였고, 위 기초교육원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초빙교원의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그 후 D대학교는 원고들을 시간강사로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들은 2014. 3.경부터는 D대학교 총장과 외래교수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