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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04 2015고단1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33】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 주 )D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판매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같은 해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3,920,000원을 당 사지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61】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 주 )D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판매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16.부터 2014.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5. 임금 2,980,000원, 2014. 3. 24.부터 2014.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5. 임금 2,400,000원 합계 5,38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