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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9 2017노3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방화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 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상의 사유로 심신 미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