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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노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I 소유의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J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 함께 하천에 낚시하러 갔는데, 그 날 오후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열쇠를 가져갔고, 본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경찰관인 증인 J은 경찰 및 당심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하면서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운전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사고차량의 차주인 ‘I’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창녕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운전자의 인적사항은 위 서류 등에 기재된 ‘I’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하여 재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증인이 사고현장에서 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경위를 진술하면서"사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제가 사고차량의 열쇠를 보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