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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15. 선고 2011구합25784 판결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41 (2011.05.09)

제목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따로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그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257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테크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7. 설립되어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3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전자통신 주식회사(이하 'BB전자'라 한다)로부터 LPA 모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합계 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면서 이를 2006년 2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3. 10.부터 2009. 5. 4.까지 BB전자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BB전자가 아닌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2010. 6. 9. 원고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라 한다)1)의 신형 중계기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EEE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BB전자로부터 위 중계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BB전자가 적정가격에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실패하여 CCC과 D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여 와 원고는 EEE에게 중계기를 적기에 납품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BB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 원고는 BB전자가 CCC과 DDD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물품을 BB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 받았으므로, 원고와 BB전자 사이의 이 사건 물품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거래의 공급자를 BB전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물품거래 관련 계약서 내용

가) 원고는 EEE에 중계기 등을 납품하는 EEE의 협력업체로서 2006. EEE가 공고한 W-ICS 및 DB-ICS 중계기(이하 '이 사건 중계기'라 한다) 납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6. 8. 1. EEE와 이 사건 중계기를 2007. 1. 19.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BB전자와 사이에 2006. 10. 1.자로 원고가 BB전자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BB전자는 CCC 및 DDD과 사이에 2006. 9. 20.자로 CCC과 DDD으로부터 BB전자가 지정하는 일정 물품을 CCC과 DDD이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기본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CC과 사이에 작성한 기본계약서

생략

(2) DDD과 사이에 작성한 기본계약서

생략

2) 현지조사 내역

가) BB전자에 대한 현지조사 내역

(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2009. 3. 10.부터 2009. 5. 4.까지 BB전자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BB전자가 CCC과 DDD으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 부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BB전자는 CCC과 DDD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물품을 마진 없이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대금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바로 CCC과 DDD에 송금하였고, CCC과 DDD은 자신들이 제작한 이 사건 물품을 원고의 외주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물품 조립을 담당하던 FFFF에 직접 인계하였으며, 원고는 BB전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CCC 및 DDD에게 무상예비품을 청구한 내역이 확인될 뿐 아니라, 반면에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의 제품검수, 성능시험, 배송 등 납품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등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여러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당시 BB전자의 경영관리본부장이었던 여GG 상무도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는 원고와 DDD 및 CCC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BB전자가 납품 과정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다만 BB전자가 EEE와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납품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물품거래의 중간 단계 거래처로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BB전자와 DDD 및 CC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발주서 등 관련 서류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B전자의 구매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던 권HH도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BB전자의 구매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주내역, 계약서 작성, 물품인수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 수령 등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CC에 대한 현지조사 내역

(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CCC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BB전자와 CCC사이의 거래내역이 주문서류 색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구매부서 직원조차도 BB전자와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 하였으며, 실물인수확인서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CCC의 대표이사인 송II에게 그 내역을 확인하자, 송II은 '2006.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모듈에 대하여 주문제작을 의뢰받아 모률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주문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양산 중에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던 차에 BB전자의 여GG 상무로부터 원고가 주문한 모률과 동일한 스팩 및 수량을 주문해 와 계속해서 모듈을 제작하였고, 그 후 BB전자의 요청으로 중계기 조립업체인 FFFF에 제작한 모듈을 직접 인계하였다. 주문은 모두 전화로 이루어졌고 발주서는 BB전자로부터 추후에 받았으며 생산품의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BB전자의 요청으로 매출처를 BB전자로 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CCC에 발행한 발주서 및 BB전자가 자이택에 발행한 발주서가 있는데, 그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CCC에 발행한 발주서

생략

(나) BB전자가 CCC에 발행한 발주서

생략

다) DDD에 대한 현지조사 내역

(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DDD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DDD의 구매부서 직원조차 BB전자와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실물인수확인서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DDD의 대표이사인 김JJ에게 그 내역을 확인하자, 김JJ은 '2006.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모듈에 대하여 주문제작을 의뢰받아 모률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완성된 모듈을 BB 전자에 납품하라고 요청해 와 BB전자에 납품하면서 BB전자 소속 구매팀장인 권QQ에게 거래명세서에 인수 확인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BB전자와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나 주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 BB전자와 DDD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 BB전자가 DDD에게 발행한 발주서 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

생략

(나) BB전자와 DDD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

생략

(다) BB전자가 DDD에 발행한 발주서

생략

라)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내역

(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김KK, 이LL이 DDD의 사장인 김JJ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내역을 발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시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유MM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받고 세무조사 이후 서초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대학동문 선배인 BB전자의 대표이사 조MM이 EEE의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였던 CCC 및 DDD보다 이 사건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의하기에, 공급처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MM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BB전자로부터 모률의 개발 공급이 납기 내에 어려워 CCC과 DDD으로부터 모률을 공급받아 그 가격으로 납품 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BB전자가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기타 관련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 외에도 CCC과 DDD 사이에 지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여 온 반면에, BB전자는 이 사건 물품거래를 제외하고는 원고나 CCC 및 DDD과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BB전자는 이 사건 물품거래 이후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EEE의 협력업체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중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부품인데, 원고는 이사건 물품거래 이전에 CCC과 DDD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왔고, BB전자는 당시 이 사건 물품을 자체적으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생산기일이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라)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BB전자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납품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하자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품대금에서 하자 상당의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하자보증금지급각서가 작성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2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MM, 여G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CCC 및 DDD이고 BB전자는 그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BB전자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는 2006. 8. 1.자로 EEE와 사이에 이 사건 중계기의 납품을 2007. 1. 19.까지 완료하기로 계약하고서도 그 후 2개월이나 지난 2006. 10. 1. 에야 이르러서 이 사건 중계기의 핵심부품으로 생산기일이 1-2개월 정도나 소요되는 이 사건 물품 공급을 당시 양산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던 BB전자에게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BB전자가 원고에게 2006. 10. 25.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물품 생산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 및 당시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을 양산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는점 등을 감안하면,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을 위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 개발에 실패하여 CCC과 D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다시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위 기간 내에 납품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3) 더욱이 BB전자는 CCC과 DDD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물품을 마진 없이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대금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바로 CCC과 DDD에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물품거래의 행태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여기에 당시 원고 회사의 사장이었던 유MM도 대학동문 선배인 BB전자의 대표이사 조MM으로부터 EEE의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BB전자는 EEE의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거래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가공거래를 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인다(BB전자는 실제 이 사건 물품거래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여 EEE의 협력업체가 되었다).

4)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현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원고가 BB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CCC 및 DDD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가)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 또는 DDD과 사이에 작성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되었는데, 원고가 실제로 BB전자와만 거래하였다면 위 와 같은 자료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인 김KK, 이LL이 DDD의 사장인 김JJ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DD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납품받아 왔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다) CCC과 DDD에서 생산된 이 사건 물품은 CCC과 DDD이 직접 원고 회사의 외주협력업체인 FFFF에 인계되었고, 그 과정에서 BB전자가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그런데 원고와 BB전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구매계약서 제6조에는 BB전자의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CCC과 DDD에 직접 무상예비품을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BB전자가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구매계약서 제7조에는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 납품시 이 사건 물품 외에 추가적으로 무상예비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반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을 CCC 및 DDD으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가) 원고와 BB전자, BB전자와 CCC 또는 DD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발주서 등 관련 서류들은 대부분 현지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이다.

나) 더욱이 CCC의 대표이사인 송II이나 DDD의 대표이사인 김JJ은 현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BB전자의 요청에 따라 BB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B전자와 사이에 별도로 구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는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자료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거래의 실제 현황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럿 발견된다.

(1) 원고와 BB전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B전자의 검수의무 및 무상예비품 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제6, 7조), 실제 BB전자가 이 사건 물품의 제품검수, 성능시험, 배송 등 납품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는 BB전자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제11조), 원고와 BB전자 사이에는 하자이행보증 지급각서만이 작성되었고 이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제출되었다.

(2) BB전자와 CCC 및 DDD 사이에 작성된 각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체결 일이 원고와 BB전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구매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인 2006. 10. 1. 이전인 2006. 9. 2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적 선후가 맞지 않는데다 가, 위 각 기본계약서에는 이 사건 물품거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향후 BB전자가 CCC 및 DDD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기본적 계약관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물품거래 이후 BB전자가 DDD 및 CCC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내역은없다.

(3) BB전자가 CCC에게 발행한 발주서에는 최초 발주일이 2006. 10. 1.로, BB전자가 DDD에게 발행한 발주서에는 발주일이 2006. 9. 20.로 각 기재되어 있는 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 데, BB전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2006. 10. 1.임을 감안하면, 위 각 발주서상의 발주일도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4)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06. 11. 25.자 거래명세서(공급받는자 보관용)에는 특정 3개 품목을 표시하고 수기로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실제 BB전자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06. 11. 20.자 거래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특정한 3개 품목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2006. 11. 20.자 거래명세서는 위 2006. 11. 25.자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또한 BB전자와 DDD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란에 당시 BB전자 소속 구매총괄직원인 권H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권HH은 현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인수자란에 자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 게다가 BB전자의 경영관리본부장이었던 여GG 상무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는 실제 원고와 DDD 및 CCC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다만 BB전자가 EEE와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납품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물품거래의 중간 단계 거래처로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며, BB전자와 DDD 및 CC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발주서 등 관련 서류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 에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원고와 BB전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여G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물품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회유 내지 협박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회유 내지 협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데다가, 여GG의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물품거래의 실제 현황과 정확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여G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