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08 | 조특 | 1999-08-09
문서번호
재일46014-1508 (1999.08.09)
세목
조특
요 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