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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6. 21:25 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약국 및 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약사 H 등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오늘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1:40 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 아 넌 뭐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순경 J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분 손괴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