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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9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모부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5.경 자신이 운영하던 C(D자동차 부품대리점)을 피고에게 대금 4억 2,000만 원에 10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위 C 부지인 경산시 E 토지와 건물 등을 주식회사 유명씨앤디에 매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유명씨앤디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유명씨앤디는 그 1억 원에 대한 권리는 위 부동산 매도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C를 양도한 후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의 수도, 전기요금, 월세 등 피고 대신 지불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의 급여, 전화요금, 수도세 합계 9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년의 급여, 월세 등 합계 22,496,755원(프로그램비 F 125,400원, G 330,000원, H 188,100원, 전기세 992,630원, 전화요금 1,216,760원, 수도세 15,310원, 가스요금 447,925원, 11개월 월세 11,000,000원, 원고의 2개월 20일간 급여 6,400,000원, 2014년 소득세 1,780,630원 등) 중 피고가 입금해 준 8,858,359원을 공제한 13,638,3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3,438,396원(2014년 980만 원 2015년 13,638,39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1억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유명씨앤디가 2015. 12. 23. 원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