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8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 위 건물에 판 넬 구조로 2.2㎡ 및 넥 산 구조로 1.5㎡ 규모의 건축물을 각각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