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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9. 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2013. 9.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9. 26.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이라 한다

)에서 위암 말기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2015. 4. 26.경 사망한 자이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이하 ‘원고’라 한다

)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 C은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신장내과 의사로 2013. 3.경부터 망인을 진찰하여 치료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2. 9. 3.경 피고 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 복부 CT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위장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망인은 2013. 3. 7.경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2013. 9. 13.경까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복부 CT 검사, 위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일자 망인이 호소한 증상 피고 D의 처치 및 결과

3. 7. 식후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이 타는 느낌이 있음. 등 윗배로 가스가 차며, 대변은 하루 한번 묽게 봄 위 내시경: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 의심 위 조직검사: 비정형 세포 관찰 혈액검사: 혈색소 수치 정상

3. 21. 식후 가스 차고, 방귀 자주 뀜 위 내시경: 미란성 위염 위 조직검사: 만성 위염

3. 28. 가스 차는 것이 좋아짐. 가끔 가스 차고 방귀 조금 나옴

5. 10. 트림이 나고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