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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인바, 2016. 8. 16. 저녁 무렵 소액대출 신청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04:18경 위 방문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현장 추가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재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