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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9 2014고정21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7: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뭐 보냐. 이 씨발놈이 미쳤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