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가단1081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20. 10. 21.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20. 4. 10.부터 2020. 10. 11.까지 8개월 간의 부당이득금 2,24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2020. 10. 12.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33㎡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