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63]
중앙노동위원회 | 기간만료 | 2018-12-03
구분
기간만료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영인
등록일
20181203
판정사항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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