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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7. 00:12 경 전 북 완주군 동학로 우석 대 앞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삼 봉로 석전 수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