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부터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이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청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2:0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4.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14:5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2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11.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