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2:2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02-2 소재 '진접농협 풍양지점' 앞 도로에서, 현금인출기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원확인 및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을 상대로 "어떤 씨발 놈이 신고해 "라고 소리친 후 수회에 걸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양손으로 위 경찰 공무원들의 가슴을 힘껏 밀고, “야이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