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시 기재 피고별...
1.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D, F, G,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6. 3. 3. 망 K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7천원에 매수한 사실, 망 K는 1990. 1. 12.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L(호주상속인), M, 피고 C(출가한 딸), 피고 D(출가한 딸), 피고 E가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상속인 중 L는 1994. 5. 15., M는 2012. 10. 19. 각 사망하였고, 망 L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 I이 있고, 망 M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J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12/66 지분에 관하여 196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